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상황은 “증여(Gift)”인지, 아니면 실제 “대여(Loan)”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한국에서 미국으로 $80,000을 송금 받으면 IRS에 자동으로 세금이 발생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질문자님의 미국 계좌로 돈을 보내고, 질문자님이 다시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 자체는 보통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10,000 이상 송금이면 IRS에 자동 보고되어 세금이 나온다고 오해하시는데,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보고와 세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송금 내역, 차용증, 상환 기록, 부모님 자금 출처 자료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80,000이면 증여세(Gift Tax) 문제가 생기나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는 나중에 IRS가 실질을 볼 수 있으므로, 차용증, 상환 기한, 이자 조항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무이자 대여는 경우에 따라 imputed interest(간주 이자)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자녀 간 국제 대여에서 추가로 주의할 점은?
실제 대여라면 원칙적으로 Form 3520 증여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IRS가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외국인 부모로부터의 수령 금액과 Form 3520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연간 $100,000을 초과하면 별도의 정보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 송금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대여이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보통 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여 증빙과 자금 출처 자료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김명환이 캘리포니아 변호사 |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CPA) | 캘리포니아 공증인(Notary Public) | 연방 세무사(Enrolled Agent)로서 세법과 국제 자금 이동 이슈를 함께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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