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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e922****
조회105 공감0 작성일3/23/2026 9:44:04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 신분으로 근무 중이고 영주권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첫 집 구매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다운페이 자금으로 한국 자산(주식, 개인연금, 저축 등)을 일부 정리해서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이나 신고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 주식 계좌를 정리할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이 아닌 캘리포니아에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주식 계좌는 미국에 오면서부터 거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현재 세법상 미국 거주자입니다.
또한,
  • 한국 → 미국 송금 시 유의사항 (금액, 증빙 등)
  • 개인연금(IRP 등) 처리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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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26 10:35:20 AM

현재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H-1B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계 소득 보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국 자산을 정리해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보다, 그 자산을 처분하며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어떻게 보고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 1. 한국 주식: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매도 차익은 미국과 캘리포니아 보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한국법 문제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온 뒤 거래를 안 한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매도 이익이 있으면 미국 신고는 필요합니다.

  2. 2. 한국→미국 송금: 본인 자금을 본인 계좌로 보내는 송금 자체는 보통 과세 이벤트가 아닙니다. 다만 은행·에스크로가 자금 출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식 매도 내역, 연금 해지 내역, 잔고 증명은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3. 3. 개인 연금(IRP 등): 해지·인출 시 한국 과세와 미국 과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가장 주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4. 해외 계좌 신고: 한국 계좌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 초과면 FBAR, 기준 충족 시 Form 8938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 공인회계사(CPA) | 공증인(Notary Public) | 연방 세무사(Enrolled Agent) 김명환이 법과 세무를 함께 검토한 내용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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