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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ee319****
조회395 공감0 작성일2/4/2026 9:25:22 AM
안녕하세요.연간 수입(내용: 강의료+은행이자)이 많지 않아 지난 10여 년 동안 Turbotax를 이용하여 혼자 힘으로 세금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 6월에 16년간 살아왔던 단독주택(2009년 7월 구입, Cypress소재, Orange county)을 처분하고 이사하였습니다.그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제법 차액을 얻었지만 50만불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고, 부부가17년간 계속 같은 집에서 거주해 왔기에 양도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이번 주택 매매에 대해 세금 보고에 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2.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해야 하는지(turbotax에서 찾기가 쉽지 않음)?
3.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신고하는지?
4. 혹시 다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 회계사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게 좋은지?
5. 구비할 서류는?
여러 가지 궁금하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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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6/2026 11:35:47 AM

부부가 2년 이상 실거주한 집의 매각 차액이 50만 불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IRS와의 정보 불일치를 막기 위해 세금 보고 시 Schedule D와 Form 8949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TurboTax의 'Sale of Main Home' 메뉴를 통해 매입/매각 시점의 에스크로 정산서(Settlement Statement) 내용을 입력하면 간단히 해결되므로, 다른 복잡한 소득이 없다면 굳이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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