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 3,000만원을 IRS에 신고하고
- 900만원에 관련하여 지불한(예정) 국세청 세금을 IRS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금융계좌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로 펀드와 관련된 계좌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자소득 이 3000만원이고 이것의 과세소득이 약 900만원이라면 미국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이자소득인가요, 아님 과세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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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 3,000만원을 IRS에 신고하고
- 900만원에 관련하여 지불한(예정) 국세청 세금을 IRS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