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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영주권자 tax return

지역Missouri 아이디p**h091****
조회2,270 공감0 작성일3/31/2018 1:10:01 AM
2107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부인과 자녀를 dependents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대학에 들어간 큰 아이가 학교에서 part time으로 일을 해서
소액의 수입이 있고 학교에서 w2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tax return 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이는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아주 소액이어서 (500불 미만) 돌려받을 세금은 거의 없는데
소액이어도 수입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는 의무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세급보고를 해야 할 경우 제가 이미 dependent로 세급금고를 했는데
아이가 별도로 세급보고를 해도 이상이 없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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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8 8:34:50 AM
자녀의 인컴이 500불 미만이고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없으시면 세금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부모님 밑에 부양가족으로 넣으시고, 자녀 w-2는 없는것으로 처리해서 포함하지 않고 세금보고 하십시오. 자녀는 별도로 세금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기 원하면 자녀 본인의 Exemption을 신청하지 않고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dependent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8 6:44:50 PM
Exemption중 아래 테스트관련 내용을 읽어보세요.


Gross Income (GI) Test (총 소득액에 대한 제한 사항)
 If person had Taxable GI of $4,050(16) or more in 2016, taxpayer cannot claim the person as a dependent.
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from GI Test: Tax Exempt Interest Incom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 Exception: GI test does not apply regardless of the person’s GI if:
a.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19 at year end, or
b.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of 24 and a full time student (for at five months of the year)
Child definition
Your child, stepchild, adopted child
(Note) $4,05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아이가 본인의 소득세(1040)를 보고하고, 자신에 대한 Exemption을 청구한 경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Dependent로 청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먼저 그 아이를 Dependent로 Exemption을 청구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1040에서 Exemption은 한번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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