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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k236****
조회2,832 공감0 작성일3/30/2018 4:05:07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집을 2년안에 팔아서 10만불에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에서 Franchise Tax Board California Real Estate Withholding Tax 3.33% 라고 해서 holding 시켰습니다. 세금 보고시 이금액도 캐피탈게인에 속하나요? 아니면 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득부분만 캐피탈 게인에 속하나요? 전문가님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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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8 10:04:04 AM
세금보고 하실 때 10만불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셔야 합니다. 10만불 전체에 대해 택스를 내시는 것입니다. IRS와 CA Franchise tax board에 세금을 내시는데 CA에는 이미 3.33% withholding 해놓으셨으니 세금내실때 그만큼 빼고 나머지를 내시는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을 미리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3.33% 떼어놓으신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8 6:53:13 PM


추가로 순투자 이익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 Net investment income tax>>:NII TAX F1040 line62, Form8960
Additional 3.8% that applies to whichever is smaller: your net investment income or the amount by which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the amounts listed below.
Here are the income thresholds that might make investors subject to this additional tax: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d**k236****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10:28:49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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