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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후 2차융자 paid off 했는데도 balancer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ma****
조회3,515 공감0 작성일10/8/2013 3:47:11 PM
이미 2년전에 short sale이 끝났고 2nd morgage 인 chase bank에 7만불중에 8000불을 paid off 했는데 계속 collection agency에서 편지가 와서 증빙서류를
보낸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이젠 은행측에서 직접
settlement letter를 보내와 은행에 전화해 보니 원래금액에 lien이 걸린것이고
원래금액 7만불에 대해서 아직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회사나 모두 전화 서비스가 해지된 상황이라
몹시 당황이 됩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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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AE YO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9/2013 4:15:52 PM
그 당시에 Chase로부터 받은 Short Sale Approval Letter가 관건입니다. 그 편지를 찾아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Short Sale의 2차가 Chase였었는데 제가 Chase로부터 받아낸 Approval Letter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습니다. "We will accept a minimum of $8,000 to release the chase mortgage lien and waive any deficiency." 이와같은 내용이 있어야만 Seller (and/or Borrower)는 2차 융자와 관련된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2차 은행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숏세일은 승인해주면서 동시에 손해분에 대해서는 계속 Collection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Listing Agent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드렸어야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gent하고는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 Agent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Broker는 이 서류를 부동산 법에 따라 3년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 부동산 회사의 Broker에게 요청하시거나 그 당시 사용하셨던 에스크로 회사에 연락하셔서 2nd Loan과 관련된 Short Sale Approval Lette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언하면, 현재 이슈는 Collection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Credit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Collection Agency 또는 은행과 Settlement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JAE YOO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REALTOR

이메일 jaeyoo929@gmail.com

전화 (213) 700-0173

JAE YOO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1/2013 8:31:55 PM
일단 원래 숏세일시 은행에서 나온 숏세일 관련 approval letter를 살펴 보셔야만 합니다. 이메일이든 아니면 승인 관련 편지이든 2차가 완전히 탕감 되었다면 이를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숏세일로 정확히 모든 빚이 탕감이 되었다면 1) 관련 사항이 명시된 승인서류가 있어야 하며 2) 숏세일의 결과가 크레딧 리포트에 반영이 되어 balance가 0 이되어야만 하며 3) 숏세일이 종료된후 다음해에 은행에서 1,2차를 포함한 모든 모기지 관련 부채의 탕감이 명기된 1099 C폼을 은행에서 받으셔서 이를 택스 보고시 반영 하셔야만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상황으로 보아서 확실한 탕감이 이루어 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9:01:01 PM
short sale때 2차가 탕감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8,000불을 왜 어떤 방법으로 pay하게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lien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title이 변경 될 수가 없는대
어떻게 하여 escrow가 닫혔는지 여간 궁금 하지 않습니다.
7만불이면 금액이 크니 이런경우에는 반듯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사태가 좀 심각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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