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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의부동산 매도 후 미국에 주택매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1,169 공감0 작성일10/18/2024 11:04:58 AM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아들이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때 미국에 매입할 주택은 부모명의로 구입 후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시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사항이라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을 기디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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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24 6:20:20 PM

안녕하세요,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의 주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만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 거주자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할 것입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21/2024 9:30:29 AM
캘리포니아의 주택 상속 시 '세금관련'? 하여

'INHERITANCE tax' ?
'Estate Tax' ?
'Capital Gains Tax' ?
'Property tax' ?

'INHERITANCE tax' 상속세 경우 :

https://www.justia.com/probate/probate-administration/beneficiary-taxes/#:~:text=Generally%2C%20beneficiaries%20do%20not%20pay,proceeds%2C%20and%20savings%20bond%20interest.

[There is NO federal inheritance tax.

연방 정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수혜자가 받은 상속 가치에 부과되며 관련 주법에 따라 적용되는 수혜자가 납부해야 하며
상속받은 자산은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거주자에게
(6 states) 상속세 세금 'INHERITANCE tax'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n California, there is NO state-level of 'inheritance tax'.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링크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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