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얼마든지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양되셨다고 하더라도, 한국법상 친자는 친자이므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은 10~50%인데, 예를 들어 3억을 증여하신다면, 세금은 5천만 원정도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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