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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수국적병역의무자한국체류기간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351****
조회977 공감0 작성일7/22/2026 10:53:25 AM

안녕하세요?제 아들이 복수국적자인데 2025년6월 19일 부터 8월8일 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출국했습니다 지금23세이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직 직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6월1일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체류기간에 문제가 없는지요? 180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체루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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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여행/취미/일상] 답변일 7/28/2026 2:30:32 P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체류 기간은 전혀 문제없으니 안심하세요!

  • - 작년 체류(51일): 입·출국일을 포함해 총 51일 머물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183일 계산법: 1회 방문 기간이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한국에 머문 날을 모두 더해서 183일(약 6개월)을 넘는지 봅니다.

- 올해(6월 1일) 입국 주의점: 작년 51일과 올해 6월 1일 이후 체류일이 합산되므로, 최근 1년 기준 총 체류일이 183일을 넘지 않게 출국 일정을 잡으시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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