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비자 보호국에서 온 불만편지

지역Oregon 아이디D**ama****
조회1,476 공감0 작성일1/15/2026 9:26:40 PM
작은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손님이 물건 $3.99 샀어요. 제가 $5.00이하에 수수료 50센트를 차지해도 되겟냐고 했어요. 그리고 예 라는 답을 받고 $4.49를 카드로 계산했어요. 오늘 소비자보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분이 불만을 접수했어요.
1, 3.99에 수수료 0.50센트는 12.5% 과하다
2, 나는 Debit 카드로 지불하고 싶은데 왜 크레딧카드로 되어있냐..
저희 카드기계에 카드를 tap 하면, 자동으로 되니 신경안썼어요
소비자 보호국에 접수된 편지와 함께 저희 의견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15일 이내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어떤식으로 해결 하면 좋을지, 어떤 내용이 담기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1/2026 10:30:45 AM
AI Overview
[주요 쟁점은 2024년 7월 1일 발효된 캘리포니아
"정직한 가격 책정법"(Honest Pricing Law SB 478)
준수 여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은 세금을 제외한 모든 필수 수수료를 광고 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B 478 Rules: The California DOJ requires that
the price listed on the tag or menu is the price the customer pays.

50센트 수수료(12.5%): 50센트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3.99달러 상품에 1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진열대에 표시된 초기 가격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불필요한 수수료"
California's new "junk fee" laws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SB 478에 따라, 상품을 3.99달러에 광고한 후
결제 시 "필수" 수수료 "mandatory" fee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Debit vs. Credit Card: 직불카드 할증료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신용카드 할증료는 최대 4%까지 허용됩니다.

고객이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할증료는 불법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결제 후 추가' "drip pricing"
(adding it at the end)이 주요 위반 사항입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1/2026 10:47:25 AM
[How to Respond (Within 15 Days)

You must act quickly. Ignoring the letter can lead to fines or investigations.

정중하고 전문적인 태도 유지하여
전화나 이메일로 소비자보호국(DCA)에 연락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불만 사항을 인정하고 오해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실수 인정: 소액 거래에 50센트의 정액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이
새로운 "총액 가격 책정법"(SB 478)을 위반하는지 몰랐다고 설명하십시오.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세요: 수수료를 삭제했으며
모든 가격이 "총액"으로 책정되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했다고
고객에게 알리세요.

고객에게 환불을 제안하세요: 고객이 이미 지불했더라도
성의 표시로 50센트를 환불해 드리겠다고 먼저 제안하세요.

정책 업데이트 증거: 모든 가격은 최종 가격이며
처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나
추가 요금 부과를 완전히 중단했다는 내용이 적힌
새로운 안내판이나 메모 사진을 찍어 두세요.

문제 해결 방법
수행 중단: 소액 거래에 대해 계산대에서 별도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1/2026 10:57:05 AM
https://oag.ca.gov/system/files/media/sb478-faqs-korean.pdf
(한국어)

https://oag.ca.gov/hiddenfees (영어)

https://legiscan.com/CA/text/SB478/id/2841136

[2024년 7월 1일부터 '정직한 가격 책정 법' 또는
'숨겨진 수수료 법령'(SB 478)에 따라 특정 정부 세금 및
배송비를 제외한 모든 필수 수수료나 요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B 478은 가격 투명성 법안입니다.
법에 따르면 표시된 가격에는 모든 필수 요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캘리포니아 주민이 보는 가격은 그들이 지불하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

상단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