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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단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n**i****
조회522 공감0 작성일6/1/2025 1:59:19 PM
안녕하세요.
작년 제가 퇴사한 회사를 상대로 제가 모르는 몇몇 전직 직원들이 원고(plaintiff)로써 제기한 임금 미지급 관련 집단소송에 제가 자동으로 집단 구성원(class member)이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하며 소정의 대가(consideration)과 함께 severance agreement and general release에 서명을 했는데요. 퇴사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소송은 제가 원고도 아니며 제가 원해서 집단 구성원이 된게 아닌 자동 구성원이 된 경우라 이대로 집단 소송에 남아 합의금을 받아야 할지, 번거롭지만 opt out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 집단 소송에서 빠져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게 지급될 집단 소송 합의 예상금은 천불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제가 퇴사하며 받은 소정의 대가(consideration)보다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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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5/2025 2:58:59 PM

작년 퇴사 시 회사와 체결한 severance agreement(퇴직 합의서)에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일반적인 면책 조항(general release of claims)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번 임금 미지급 관련 집단소송에서도 해당 청구권을 이미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원고가 아니고 자동으로 집단 구성원(class member)에 포함되었더라도, 해당 소송에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은 퇴직 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받을 예정인 합의금이 severance 당시 받은 금액보다 적고, 소송에서 제외(opt out)되는 것이 간단한 절차라면, 집단소송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opt out은 일반적으로 집단소송 안내문(class notice)에 적힌 방식(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에 따라 진행되며, 기한 내 요청만 하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opt out 요청을 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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