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om10****
조회3,317 공감0 작성일11/4/2024 10:40:49 PM
몇달전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화수목금 4일 을 파트 타임으로 일하도록 되어있는데
수퍼바이저가 없는 토요일, 월요일에도 자기 멋대로 나와서 일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에 extra로 permission 없이 일한 만큼 시간을 줄여서 스케쥴을 주었더니 fair 하지 않다고 , 또 돈이 더 필요하니 더 일해야 한다고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5/2024 2:28:18 PM
https://www.dir.ca.gov/dlse/TerminationOfEmployment.pdf

[Within the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may be terminated at the will of either party.

Bo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are free to e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t any time,
with no penalty being assessed to either.

Unless the parties have previously agreed to the contrary,
there is no notice required to be given by either party.]

[캘리포니아의 임의 고용법 "at-will employment law" 은
고용주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또는 전혀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언제든지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어느 당사자도 사전 통지가 요구되지 않으며 . . . ]
t**t**lov**** 님 답변 답변일 11/8/2024 10:43:20 AM
이건 당연히 말이 안되죠. 시간을 정해줬는데 왜 자기마음대로 나와 일을합니까? 일을 더 해야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문제 생기지않게 좋게 말해서 내보네세요. 그런직원은 일시키면 나중에 또 뭔일 생깁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