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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p**oie3****
조회1,623 공감0 작성일8/14/2026 4:58:46 PM

안녕하세요. 

비자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때 J1, F1으로 있다가 2017년에 귀국하고 한국체류 후 작년에 다시 F1으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자세한 체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10월 27 - 2011년 6월 18일: J1학생비자  

2013년 1월- 2017년 5월: F1 학생비자 (+6개월가량 OPT, 휴학)

연도별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254일

2014년 139일

2015년 246일

2016년 345일

2017년 132일


2023년: 20일가량 Esta로 체류 

2025년 8월 11일 -2025년 12월 14일: F1 학생비자

2026년 1월 7일-2026년 5월 14일: F1 학생비자

2026년 7월 9일 ~현재 : F1 학생비자


질문 1: 중간에 한국에 체류를 했어서 작년(2025년)기준 최근 3년간 183일이 넘지않아 세법상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맞나요?


질문 2: 이미 2017년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걸까요?  


질문 3: 현제는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2026년 세금보고 할 때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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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7/2026 12:46:34 PM

1. 2025년은 비거주자 맞습니다.  2017~2024 장기 비거주 기록은 거주자에사 비거주자로 전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pt 183일 조건에 미달합니다.
2. 2017년은 거주자 맞습니다. 다만 from 8843에서 충분한 소명을 했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026은 거주자 맞습니다. 만일 원하고 조건이 되면 8843을 제출할 수 있는데... 혹시 정착할 의사가 있거나 절차 진행 중이면 안되니 비자나 이민법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합니다. 세법과 이민법은 별개이니 하나에 맞춰도 하나에서는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oie3**** 님 답변 답변일 8/17/2026 1:38:2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3번 답변과 관련해서 '만일 원하고 조건이 되면 8843을 제출할 수 있는데... 혹시 정착할 의사가 있거나 절차 진행 중이면 안되니 비자나 이민법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걸 의미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stipend를 받고있어서 2025년은 form 1040-NR를 제출하였고, 2026년이 거주자라면 form 1040을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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