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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연체후 소장 받음

지역Texas 아이디d**gyun****
조회1,706 공감0 작성일10/13/2025 10:06:35 AM

이곳에서 이민생활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시티뱅크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다가 (2년정도) 연체가 시작되어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연체금액 5천9백불)    뱅크럽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시티뱅크에서 콜렉션 회사로 넘어가서


콜렉션 회사에서 민사 소송을 해서 지난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얼마전까지 깍아서 페이먼으로


내던지 아님 일시불로 내던지 하던 편지가 오더니 .. 소장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이 아니라 직접 송달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뱅크럽해서 승인받으면 이건도 없어지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경험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혹여나 운전중에 검문당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는거


아닌지 ...  전문가 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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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4/2025 10:19:58 AM
[A basic Chapter 7 bankruptcy with an attorney
typically costs between $1,500 and $3,000,

while a Chapter 13 bankruptcy can cost
between $2,500 and $5,000. ]

- Chapter 7 bankruptcy
Attorney fees: $1,500 to $3,000. These are typically paid upfront.

Filing fee: $338. A fee waiver may be possible
if your income is below 150% of the federal poverty line.

Classes: $20 to $100 for the pre-filing credit counseling
and post-filing debtor education courses.

Total estimated cost (with attorney): $1,858-$3,438.

- Chapter 13 bankruptcy
Attorney fees: $2,500 to $5,000.
Because this process is longer and more complex,
legal fees can be included in your repayment plan.

Filing fee: $313. This fee can be paid in installments but cannot be waived.

Classes: $20 to $100 for the pre-filing credit counseling
and post-filing debtor education courses.

Total estimated cost (with attorney): $2,833-$5,413.
s**orea**** 님 답변 답변일 10/15/2025 3:28:17 PM
남의 돈 떼먹고 잘먹고 잘 살다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n**a616**** 님 답변 답변일 10/17/2025 10:06:06 AM
David H. Chung
https://www.macleanchung.com/
이분이 잘 도와주십니다. 한국말은 60% 하십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payment 도 할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연체금액이 시티만 있으시다면 네고 하셔서 페이먼트로 하시고 네고 하실때 discount, 이자 동결, 기록 삭감등을 부탁 하세요.
광고에 나오는 하나로 페이먼트 묶어에 나오는 debt management 는 절대 하지마시고 감당못할 금액이면 변호사를 사시면 변호사가 콜렉션 회사에 일일히 다 연락합니다. 만약 전화가 와도 변호사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은행스테이먼트등 필요한 서류등등이 있으니 그전에 입출금이 많았다면 은행을 close 하시고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은행에 대해 물어보시면 구좌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운전중에 절대 검문 안 당합니다.
살다보면 힘들때가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p**l**** 님 답변 답변일 10/19/2025 1:43:41 AM
고민되시겠지만, 뱅크럽시할거라면 그 비용으로 갚으세요. 시티뱅크는 지속적으로 추신할 여력이 없으므로 콜렉션회사에 팔아 넘김니다. 6개월 ~ 1년정도 추신하다가 안 갚으시면 다시 시티뱅크로 갑니다. 재차 추신하다가 3년 ~ 5년정도 경과하면 소셜넘버에 연체기록 남기고 끝냄니다. 적은금액이고($5000) 신용대출 연체이므로(신용카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수표는 제외)
시티뱅크와 콜렉션회사의 추심이 신경쓰시겠지만 할인납부로 도(100% ,70%,50%,30%줄여 줍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메일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로 뱅크럽시하는 분은 없습니다. 정말로 여력이 없다면 무시하고 즐기세요.(?) 돈이 없는 가난한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채권자 시티뱅크) 약간의 협박성 메일과 회유만 있을뿐.....
하지만 시티뱅크는 질문하신분의 신용기록에 연체기록으로 복수를 하므로 누가 손해인지는 모릅니다.(물론 이기록도 7년~10년후 삭제됩니다) . 상담분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마십시요.
힘든 시간이겠지만 다시 시작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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