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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유산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isaurabi****
조회6,903 공감0 작성일9/15/2012 6:37:23 AM
전 영주권자인데여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이번에 돌아가셧어여..
근데 유산으로 7억정도가 저한테 배분된데여 그럼 그던을 어떻게 미국으로 가지고올수있나여 글고 한국에서 변호사가 세금을떼고 7억이라는데 미국에서 또 TAX 를때나여 그게궁금해서 전문가님들의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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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5/2012 2:42:47 PM
질문에 대한 요점만 답을 드립니다.
1.상속세 납부문제
한국에서는 상속세의 문제가 해결 되였고
미국에서의 상속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즉 미국에서 한국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신고 할 것이 없습니다.
2.상속재산 송금문제
한국의 거래은행의 외환계에서,자금의 출처(상속재산관계서류)와 함께
본인 재산 미국으로 이체 한다는 신고를 하면
미국의 계좌로 쉽게 이체하여 줄 것입니다.
별 염려 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세금문제와 송금문제에 있어서)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2 12:22:00 AM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고인이 되신 질의자의 아버님)께서 상속하신 자산이 한국에 있던 자산이라면,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상속세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국은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1인로부터 연간 10만불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시게 되면, 반드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 세무보고와는 별도로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미보고시에는 상속 자산의 최대 25%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받으신 상속 자산이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의 형태이고, 이러한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송금하시기 이전에 질의자 명의의 금융자산으로 한국에 단 1초라도 예치된다면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물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었다고 하여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현금화하면서 한국의 은행 등에 금융자산(예금)으로 일시적으로 예치되는 경우에도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러셀 이 (Russell Lee)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9/2012 9:04:29 AM
이성용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중과세는 없으나 보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고객들께서는 상속 현금 자산을 바로 미국의 본인 구좌로 송금하시어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하시지 않습니다. Wells Fargo 증권의 머니마켓 구좌는 현재 개인당 $750,000 (부부명의 $1,500,000) 가지 FDIC 보험이 가능하므로 상속 자산의 사용 및 투자처 결정까지 하나의 구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러셀 이 (Russell Lee) [머니/재테크]

직업 투자부분 수석부사장

이메일 investing4smart@yahoo.com

전화 310-709-9191

러셀 이 (Russel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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