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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명보험Owner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2,972 공감0 작성일4/2/2012 9:18:35 PM
현재 할머니가 insured and owner인 생명보험을
손녀이름을 owner로 바꿔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손녀가 beneficiary임)

이런 경우에 할머니 사망시 손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손녀가 오너쉽 없이 그냥 beneficiary일때와는 무엇이 다른 점인지요.
혹시 세금같은걸 내야한다거나 무슨 다른 의무조항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녀입장에서 그냥 beneficiary인게 나은건지 아니면 Owner인게 나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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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러셀 이 (Russell Lee)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2 9:15:41 AM
(1) 우선 손녀가 성인이어야 가능합니다.
(2) 손녀가 성인일 경우 보험회사에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이 Ownership 변경을 허가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손녀로 Ownership 을 변경할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험의 소유권이 변경됨으로 증여세 및 Gift Tax 의 대상이 될수 있음으로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4) 보험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혹은 소유 대상자에 따른 장단점등은 소유 대상자의 자산상태와 보험 가입의 주목적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보험을 판매하신 분과 상담하세요.

러셀 이 (Russell Lee) [머니/재테크]

직업 투자부분 수석부사장

이메일 investing4smart@yahoo.com

전화 310-709-9191

러셀 이 (Russel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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