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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1(k)를 이용한 부동산 구입 downpa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s**kba****
조회5,157 공감0 작성일3/16/2012 8:42:44 AM
부동산 구입을 401(k)를 이용하여 downpayment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유의 집을 재융자하여 401k로 다시 입금하려고 하는데

이와같은 절차상의 득/실이 궁금합니다.
또 시간적인 /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의 집은 약 30만불 정도 예상, 모게지는 4만불 남았읍니다.
또 401k 에는 약 25만불 정도 정립되어 있읍니다.

여러 전문가님과 경험자님의 유익한 조언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금요일/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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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러셀 이 (Russell Lee)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2 12:50:45 PM
(1) 은퇴전 401K 에서 돈을 그냥 인출하시면 세금 및 벌금이 있음으로 401K LOAN 규정을 활용한 자금 인출로 DOWNPAY 를 하실수 있습니다.
(2) 우선 401K 관리회사에 연락하셔서 LOAN 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얼마인지 등 제반 규정을 확인하세요. 401K 마다 다릅니다.
(3) 득/실은 어느정도 규묘의 LOAN 을 어떤이자에 얼마간 빌리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특히 구입하시고자 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투자용이라면) 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가정을 세우시고 계산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되기길 바랍니다.

러셀 이 (Russell Lee) [머니/재테크]

직업 투자부분 수석부사장

이메일 investing4smart@yahoo.com

전화 310-709-9191

러셀 이 (Russell Lee)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2 8:00:30 PM
401K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시는 401k의 융자조건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일반 적으로는 최초 주택 구입대상자일 경우는 대개 패널티 없이 다운페이 자금의 인출이 가능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조기 인출에 따른 패널티외에 다음해의 세금 보고시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주택을 재융자 하시는게 더 나을것 같습니다. 재융자의 경우의 조건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kba**** 님 답변 답변일 3/16/2012 10:37:45 PM
전문가님의 빠르고 풍성한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이 기회에 많이 배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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