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H4B 신분입니다. 지난 2007년에 485 접수해서 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H4B가 만료되서 남편 H1B와 함께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WORK PERMIT을 사용한 상태에서도 H4B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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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4/2009 11:30:31 PM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비자 (H-1B)는 영주권이 신청되어 있더라도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I-485를 신청하여 노동 카드를 사용한 상태에서도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