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사 학위가 있으셔야 합니다. 3년을 대학에서 공부하셨으니 해당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미국에 있는 교육 평가 기관으로 부터 학사 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업에서 취업 비자 스폰서를 받을 경우 4월초에만 취업 비자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다음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양자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4. 취업 비자를 취득한 이후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2년 정도, 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하시면 현재 시점으로 4년 반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이 수속 기간은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