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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hoi6****
조회4,638 공감0 작성일2/10/2009 10:05:36 PM
현재 저는 i245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중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E-2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식당을(10~15만불선) 인수해서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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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09 11:40:58 PM
245(i)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경희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imin@iminusa.net

전화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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