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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d**a71****
조회1,715 공감0 작성일2/3/2011 8:26:46 PM
영주권 신청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다보니, 한국 변호사님이 없어서, 결국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호적 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 연락했더니, 이제는 호적등본이 없고, 제적등본이 있는데, 그것도 다섯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영문으로는 안 나와서 공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야 할까요? 주민등록초본으로는 안 되나요? 그 외에 어떤 서류가 한국으로부터 와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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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11 10:31:52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결혼을 통해 하시는것인지가 일단 궁금하네요. 만약 그러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birth certificate) 와 혼인증명서 (만약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셨을경우)가 필요하실것입니다. 네브라스카 주에서 거주중이시라면 아마 시카고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시카고 총영사관에 전화하셔서 서류 취득을 위해서 질문해 보세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이나 216-573-3712로 전화주세요.
좋은하루 되시구요.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회원 답변글
u**alc**** 님 답변 답변일 2/3/2011 11:38:20 PM

한국호적법(주민등록법)이 모두 바뀌였더라고요
영사관이나 대사관싸이트로가셔서 전화로 물어보시면
변경된호적법(주민등록법)에 따라 상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초청인이 누구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조금다른것 같으나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사관으로 부터 위임장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서 ''''
서류가오면 번역과 공증을 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사항은 피위임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심부름을 해주실분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본적) 주소,위임자와의관계등을 기록하여야하며
수수료는 $2 이고 즉석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읍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면 lawarehouseca@yahoo.com



d**a71**** 님 답변 답변일 2/4/2011 9:08:10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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