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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m**la5****
조회1,843 공감0 작성일1/31/2011 12:21:08 PM
현재 인디아나에서 F-1 비자 소유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지나는 때가 금년(2011년) 11월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내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주권 소지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영주권 소지자가 시민권을 받고 난 다음에
현 학생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다가 status 가 바뀔 때 fast track 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를까요?

2. 신혼 여행을 아직 다녀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년 5월에 미국에서 해외로 신혼여행을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고 받아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을까요?

3. 현 영주권자가 11월에 5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2월) 시민권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11월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시민권을 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가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답변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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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1 12:30:29 P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질문하신분께서 F-1 신분상태가 내년까지 만약 유지되신다면, 배우자분 께서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제일 나을것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문호가 언제나 열려있으니 배우자분께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고 취득하신후 질문하신분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더 빠른 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시민권 신청은 5년이 되시는 날부터 90일 전에 접수 하실수 있으니 아마 8~9월 중에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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