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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과 관련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j**nne41****
조회6,642 공감0 작성일1/24/2011 10:56:17 AM
저는 지금 시민권자이고 제가 초정하고자 하는 한국의 언니 가족 입니다.
언니 가족중 언니 부부와 자녀(대학생 21살, 고등하교 3학년 올해) 2명 인데
만약 지금 형제 초정서류를 보내면

1) 받는 사람 언니가 서류 초정 기간중 미국 방문을 자유로이 왕래 할수 없다.
(만약 기간이ㅣ 요즘 같으면 10년정도로 되는데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할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정말인지 궁금하고요.

2) 자녀 중에 이미 21세가 지난 아들이 있는데 보통 21세 미만은 동반 자녀로 같이 초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아들과 10년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리면 그동안 고등학교 3 학년 학생도 21세가 넘어 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 비자와 관련하여 이것 저것 알아 볼려고 하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보통 형제 자매 초청 서류는 어떻게 들어가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1 11:22:54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mmigration Intent" 문제 때문에 I-130 초청서류 접수후 간혹 자유로운 왕래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지만, 요즘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visa waiver 프로그램이 있어서 입국시 그리 까다롭지 않다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언니분께서 미국방문시 언제나 초청서류가 접수되있다는것을 명확히 심사관에게 말씀하시고, 정해진 기간내에 동생분을 방문하시는 것 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2. 언니 분의 두 자녀는 아마 동반 초청은 힘드실것 같습니다. 우선 21세가 지난 아들분은 derivate beneficiary가 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19세 자녀분또한 이론적으로는 derivate beneficiary로 서류접수는 가능하지만 1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가정하에 언니분께서 영주권 취득하실때 같이 취득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언니분의 두 자녀는 언니분께서 영주권 취득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미혼일 경우), 만약 언니분께서 시민권 취득전에 두 자녀가 기혼자가 된다면 언니분께서 시민권 취득하실때까지는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3. 서류비용은 I-130 filing fee가 $420불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legal fee가 또 추가되겠지요. 변호사 비용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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