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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n**ns****
조회3,773 공감0 작성일1/18/2011 8:53:14 AM
안녕하세요.

저는 일년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원거리로 계속 만나면서 여자친구는 계속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올 가을쯤이나 할 것 같은데 우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신청을 통한 여자친구의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미국에 들어온지 1월말이면 4개월이 되기 때문에 또 한국에 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에 들어가면 얼마동안 한국에 나가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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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1 9:01:52 AM

안녕하세요 2011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3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3년동안 여자친구분이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 하실수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F-1 학생비자), 가을에 결혼하신후 바로 I-130 초청창을 file 하세요.

물론 여자친구분은 불법체류 기록이 없으시도록 비자 만기일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할겁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됐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늦춰졌네요.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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