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2****
조회1,093 공감0 작성일1/14/2011 10:09:2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하는데 있어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와 제 아내는 미국에서 만나 한국에서
2008년 11월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당시 저는 합법적인 H1B 비자상태였고
아내는 영주권자(3년차)였습니다 혼인 신고는 시간이 없어한국에서는 못하고
아내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california로 건너온 2009년 8월 에서야
한인타운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배우자가 시민권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훨씬 수월하다고 하여 아내가 시민권 신청을 할때까지 기다리다 드디어 드디어 작년 12월에 아내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HiB visa 상태가 2011년 9월까지 유효하여서 별문제 없이 있었습니다. 물론 tax 보고도 2008년 부터 Married Filing Jointly 로 하였습니다.

올해 저의 visa 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1)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임시 영주권이 나온다는데 그럼 Form을 I-687을 작성해야 합니까?

2)다른사람 말로는 결혼한지 2년 지나서 신청하면 임시가 아니라 정식 영주권이 나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경우에 해당되면 Form I-485 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저희가 혼인신고를 늦게해서
공증받은 날짜는 2009년 8월로 되어있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실제 결혼날짜를 쓰는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한 날짜를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1 10:28:17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따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687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H-1B 비자가 올해 9월에 만료되지만, 빠른시일내에 아내분께서 영주권 신청서를 filing 하신다면 미국내에서의 adjustment of status의 경우 9월 안에 영주권을 받으시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입니다.

2) 이민법에 따르면 결혼후 2년이 지나녀서 I-130 (가족이민 초청장)을 filing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2년후 Condition 해제조항에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결혼날짜는 혼인신고 날짜가 서류상 쓰여지는 날짜가 되시겠네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올해 8월이전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실 경우 영주권 취득후 2년후에 I-751을 통해 Condition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