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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둘다 따로 취업 비자 신청 가능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조회2,353 공감0 작성일3/9/2011 10:19:04 AM
현재 E2신분 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워크 퍼밋으로 일을 하고 있고, 2011년 12월이 E2 expire 입니다. 저도 H1취업비자 스폰서를 받고, 와이프도 H1으로 스폰서를 둘다 받아 신청해서 미국에서 일하고 살수 있는지요? 따로 수속비용 당연 많이 들것이고 E2는 리뉴 할때 마다 안정권인 4만 5천불 W2를 작성해야 하는데, H1은 보고해야할 최저 임금과 Tax보고를 어느 선 까지 이것도 유지 해야 갱신이 되나요?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 까지 신분 변경으로 있고 싶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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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1 10:36:39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물론 H-1B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시지만 H-1B의 성공여부는 employer가 스폰서를 해주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또한 H-1B 비자 상태에서 하시게 될 일이 이민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Specialty Occupation" 뜻 안에 포함된 직업인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만약 H-1B가 승인이 나시고 H-1B를 스폰서해준 회사와 계속 일을 하신다면 매년 세금보고를 어느선에서 작성해야 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H-1B 신청시 질문하신분이 Prevailing wage 이상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유지문제가 E-2때보다 그리 까다롭지 않지요.
H-1B는 처음에 받으실때 3년을 받으실수있고 한번더 갱신해서 3년동안 더 연장 하실수 있습니다.

H-1B 스폰서를 해주는 employer를 찾으시는게 일단은 가장 급선무인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하시는것 또한 권해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1 2:42:16 PM
두분다 따로 H-1B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LCA 즉 노동조건신청서에 기재된되로 월급 (W-2)을 주기때문에 Tax 보고하실때 취저임금에 대하여 염려 않하셔도 됩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이력서와 고용주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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