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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k**00****
조회1,517 공감0 작성일2/14/2011 7:31:0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j-1비자로 그래픽디자이너로 미국을 1년 6개월다녀왔고,
현재 다른 업체에서 인터뷰를 보고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5년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전공(2년제)으로 졸업도 하였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전에 h1비자 쿼터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년도에는 소진되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소진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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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1 8:51:24 AM
H1B 는 4월 1일 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먼저 J-1 의 2년 귀국 의무에 해당 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waiver 를 먼저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년제 졸업하셨다면 6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1 12:22:49 P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 입니다.
위에 김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일단 질문하신분의 여권비자페이지나 소지하신 DS-2019 서류를 보시고 만약 212(e) two-year residency requirement에 표시되어 있다면 H-1B 비자 신청전에 소지하신 J 비자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오하이오에 계신것 같은데 (저희 회사 본사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사무실이나 제 이메일로 이메일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회원 답변글
k**00**** 님 답변 답변일 2/15/2011 6:27:44 PM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이도 본국 귀국의무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경력이 조금, 모자라서 고민이네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겠습니다.
두분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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