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

지역Washington 아이디l**p**1****
조회3,788 공감0 작성일2/12/2011 10:54:37 AM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미국 IT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비자가 필요하며,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1 12:46:32 P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아드님께서 캐나다 시민권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TN 비자나 H-1B 비자가 가능합니다. TN 비자는 회사로 부터의 취업허가서와 캐나다 여권 그리고 학력증명서 등이 보충 서류로 필요합니다. TN비자는 얻기가 어렵지는 않으나 아드님의 position이 TN regulation에 있는 직업군에 속해있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취업오퍼를 먼저 받는게 비자 신청을 위한 선행 조건임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H-1B 비자를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비자는 쿼터에 적용되며 아드님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Petition을 해줘야한다는 점이 TN 비자랑 다릅니다. 즉 아드님이 일하시게 될 회사에서 H-1B 비자 진행을 해주지 않는다면 H-1B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TN비자는 아드님 본인이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신청하실수 있지만 회사의 취업허가서와 다른 서류들이 동반되어야 하며, H-1B 비자는 아드님이 일하실 회사에서 Petition을 해주어야 합니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