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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8med****
조회1,521 공감0 작성일3/18/2011 11:07:55 AM
저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여자와 올여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받은지는 3년되었읍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우선 배우자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그러고나서 제가 시민권자가 된 후 영주권 신청할려 하는데 이 방법는 어떤지요.

이때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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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1 11:35:47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요즘 이민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는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년 가을정도만 해도 6개월 정도의 대기시간 이었는데 요즘 계속 문호가 뒤로 밀리네요.

위에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되실분이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시고 영주권을 발급 받기 전까지 계속 신분유지를 하신다면 별로 지장이 없을것입니다.

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문호가 빨리 진전되지 않는이상은 질문하신 분이 시민권자가 되신후 배우자분 영주권 petition을 하시는게 시간상으로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결혼하신후 배우자분께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오실수 있고 계속 학생비자를 유지하신다면 영주권 취득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시고 질문하신분이 시민권을 얻으시기전 I-130 가족초청장을 신청하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몇년안에 앞당겨 질수도 있으니 시민권 취득전에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을 얻으실수도 있구요. 물론 시민권 취득후에는 I-130/I-485 서류의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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