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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조회3,486 공감0 작성일3/17/2011 9:51:28 AM
남편이 조금 투자하고 같이 동업하는 분의 직원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했는데 그만 2년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과 가진것을 다 잃고 지금은 겨우 그나마 자녀들때문에 억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80대이신 시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이 되셨고, 시숙 가족이 시민권자입니다. 법이 많이 바뀌어서 안된다고만 듣다가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저희는 8년전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여기서 태어난 자녀가 5살입니다. 위로 큰애가 12살 이고요.

혹시 형제 초정이나 80대 시부모님이 저희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80대 이신데 시민권 시험을 치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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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1 10:26:08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은 치시지 않으셔도 되구요.
문제는 만약 시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과 질문하신분의 남편분,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닌 두분의 자녀들은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가족이민 문호를 보면 3순위 분들은 우선일자가 2001년 3월로 되어있으니까요 (남편분께서 시민권자의 자녀라도 21세 이상 결혼한 자녀이기 때문에 3순위에 해당됩니다). 시숙께서 남편분을 초청하더라도 11년정도 대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고 지금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시고 합법체류를 계속 유지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김영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1 11:20:42 AM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는 유 성희 변호사님이 잘 써 주셔서 시민권 시험에 대한 것만 덧붙입니다.

다음은 LA 민족학교 시민권신청보조 담당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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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도 똑같이 영어로 인터뷰 해야 합니까?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통역자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통역은 친구나 가족이 해 주는 것이 좋고, 못 구할 경우 인터뷰를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직접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노인들도 test를 똑같이 합니까?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인 분은 영어 읽고, 쓰고, 말하기 테스트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국어로 대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적어도 20년 이상 되었다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조항에 대한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외 25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25문항에 대한 목록이 필요하시면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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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글님의 상황에서는 부모님께서 시민권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75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시험을 면제하자는 법안이 2009년에 연방하원에 상정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해당되는 장애인만 N-648양식을 사용해서 시민권 시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4****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11:10:09 AM
10년 11년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야이들이 아직 어리니 -부모님 시민권 받으시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 시숙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에 당장 들어가시는게 어떠신지요. working visa 받으시는것이 가능하시면 신분유지하시먼서요. 이것 저것 알아보다 어느새 1년 2년. . . . .
힘내세요! ! !
d**songji****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12:30:08 PM
안녕하세요. 위의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 시숙께서 저희를 초청하신다고 할때, 저희가 불체더라도 11년 정도를 미국에서 일하면서 기다릴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숙께서 저희를 초청하실때 노동허가등을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 허가가 날때까지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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