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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사기건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b**n****
조회7,886 공감0 작성일3/15/2011 10:51:41 PM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중 변호사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2009년 11월에 미국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12월 부터 4개월만 다녀서 학생비자로 합법적 신분은 5월 중순까지 였습니다.
5/15일날 결혼식을 올렸구요.
불법신분이 싫어서 영주권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4/12일날 변호사(미국인)를 선임했구요.
5/11일날 marrige license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marriage certificate를 처리해준다고 하여서
결혼식 후 2주 후에 변호사에게 marriage license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주었습니다.
6월에 marriage certificate를 받았다는 말만 믿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하라는 서류 모두 준비하여 주었구요.
저희가 government fee가 빨리 준비가 안되어 준비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남편도 일이 바빠서 이래저래...

여하튼 12월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1월 초에 government fee 까지 변호사에게 check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신청 서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11월 경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사람(소개 받던 당시 해당변호사의 사무국장)이 그 변호사와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돈을 띄어먹어서 그 변호사를 sue 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변호사가 바람이 나서 와이프로 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소개해준 사람은 '소개해줬으니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식으로 남의 일 처럼 그런얘기만 하고 말더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 건드리지 말고 걍 좋게 구슬려서 우리 영주권은 진행하라면서..

그래서 그 사람 말믿고, 잘 구슬려서 진행을 완료했구요.
government fee를 아무래도 찜찜해서 바로 USCIS 로 보낸다고 하니 변호사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check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통장에서 fee가 빠져 나갔더라구요. check 받는 사람은 변호사 이름으로 했구요. memo 란에 government fee이라고 썼습니다.

이후, 1-2번의 연락으로 접수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접수되면 USCIS에서 확인도 가능하고 절차가 진행될테니 연락이 오겠지 하구요.

1월 둘째주에 분명 접수했다고 하고선 아직도 receipt 넘버도 안나왔다고 체크해서 연락준다고만 이메일로 번복을 하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불안해서, county 에 들어가서 record를 체크해보니, marriage certificate도 안되어 있더라구요...ㅠㅠ
심지어 그 변호사 2010/3월에 변호사 status가 suspended 더라구요. (아는 사람에게 소개받는 거라 당연히 사전에 이런사항들을 체크를 안했던게 불찰이 되었네요.)
아는 사람 소개받고 진짜 개 낭패 봤습니다.
ㅠㅠ


정말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구요. 하지만 남편한테만 맏기고 기다리기는 애가 타고 그래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 변호사 sue 하고 싶구요. 할수만 있다면 소개시켜 준 사람두요.
- 어떻게 sue 할수 있는지요?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다 있구요. check 영주증 있구요. 변호사 선임당시 계약서 같은것도 있습니다.)
또,
marriage certificate 부터 받아서 다시 영주권 서류준비 다시 해야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제 신분이 불법체류 자로 되어 있어서요.
- marriage certificate는 받을 수 있는지?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한 맺어진 결혼생활이 이런걸로 흑탕물 튀기게 되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ㅜㅜ

꼭... 도와주세요.....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유 성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1 6:00:23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마음이 참으로 아프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영주권 문제가 이전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리되었다니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다시 영주권 신청을 정확히 제대로 하시면, 영주권 받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입니다.

Marriage Certificate은 보통 주마다 그 절차가 다르지만, marriage license를 받으신 날 부터 명기되어 있는 날짜 안에 결혼식을 올리시면 발급이 가능할것입니다. 워싱턴주 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marriage certificate 문제는 그리 까다롭지 않을것입니다. 해당 county office에 가셔서 잘 설명해보시고, 어떤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이전에 선임하신 변호사는 벌써 면허가 suspend 되어있으니 discipline action 은 필요가 없겠지요. 소송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소송쪽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들어가신 비용 과 이번일로 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줄 압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제가 가장 빨리 선행되셔야 할 조건이니, 가까운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수속을 다시 진행하시면 큰 문제없이 영주권 취득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이야 사무실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적정가격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USCIS에 내야하는 filing fee는 질문하신 분의 경우 I-130/I-485 서류 합쳐서 $1490 ($420+$1070) 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시 수속 하실때는 계속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유 성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1 10:22:18 AM
행복해야할 신혼 생활에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습니다. 가장 믿어야할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셨다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유성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라도 잘 준비 하시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 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비용 없이 영주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접수비용은 지불해 주십시오.) info@jklklaw.com 이나 213-400-8197로 연락 주십시오.
회원 답변글
k**vist**** 님 답변 답변일 3/16/2011 12:14:09 PM
안타깝네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변호사에게 잘못 맞겨서 낭패를 본 경우들이 많은데 복잡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도 해 볼만한 일인것 같지만 불채가 되어버린것 때문에 다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네요.
항상 check은 blank나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쓰지 마시고 접수가 확인 된후에 돈을 받는 변호사들도 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government fee는 먼저 내셔야겠지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 3/16/2011 12:16:51 PM
5/11일날 marrige license를 받았습니다.
--> 글쓴님이 시에 가서 받아오신 것 아닌가요?

이민국에 결혼통한 영주권신청시 marrige license를 보냅니다.
marriage certificate이 county에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않네요?

marrige license = marriage certificate 같은건데요.
marrige license 하단에 보시면marriage certificate 이라고 써있습니다.
(글쓴님의 marrige license 확인해보세요.)

글쓴님이 변호사에게 marrige license를 주면서 marriage certificate를 요청했다는 걸보니
변호사가 가짜로 marrige license를 만들어준 것은 아니네요.

글쓴님이 직접신청해서 marrige license 받아온 것이라면 따로 할 것이 없습니다.
받으신 marrige license 복사해서 영주권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marrige license 복사해서 영주권, 시민권신청 했었거든요.)

너무나 많은분들이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네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힘내시고 서둘러서 다시 수속하세요.

God Bless You !
b**n**** 님 답변 답변일 3/16/2011 12:41:13 PM
글쓴이 입니다.

- 유성희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 남겨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참고로, Marriage license 는 제가 직접 county에 가서 받아 온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애틀이구요. King county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라이센스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내에 결혼식을 올리고 목사님 또는 주례사에게 서명을 받고 Cerfiticate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째든 Marriage License 만드로도 영주권 신청시 첨부가 가능한지요?
r**shin**** 님 답변 답변일 3/16/2011 1:38:58 PM
할 수 있는 여력을 다해서 그 변호사를 혼내주십시오. 아직도 그러한 녀석이 있다는 것이 슬픕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개 시켜 준 넘도 뭔가 냄새가 납니다.
여기에 한국 변호사님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꼭 미국인에게만 하셨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실지 도움은 한국분들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평소에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은 갖고 계시지 않으셨는지....
아무튼 그 녀석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혼을 내 주십시오.
e**yon****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5:49:30 PM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셧다니 ??
이런부분은 변호사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못했다라는 말이 맟겠죠 ??
그러나....모든것은 본인이 잘못아닌가요 ??진행과정 절차를 조목 조목 차분차분하게 물어보고
시간이 진행돼는데로 확인작업은 본인이 직접챙겨야합니다.
변호사가 무슨 하나님 이신줄 착각하나보죠 ?
본인이 스스로 무식하고 게으르다는 생각은 안하시고 무조건 변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도 잘못됀
아주 찌질한 한쿡됀장녀 스타일 이겠죠 ??
변호사 업무 태만은 적용돼겠지만 사기죄는 전혀 아닌듯 합니다.
어디가서 무식하게 사기당했다고 하지마세요..당신같은 분이 내 옆집에 살까봐 두렵습니다.
보아하니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놈 씨만나서 영주권 두얻구 즐기고 뭐 등등 할려구 했던것 같은데.
변호사가 사기꾼이라고 단정할만큼 법적 분별력이 확실하신분이 간단한 이민국 결혼 K3 서류 정도 본인이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기라고 일간지 신문에 광고내듯이 글을 올린모습 ..혹시나 그 변호사한테 명예훼손죄 등등 고달 당하지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7:03:23 PM
Marriage license Laws in the state of Washington, here is what you need to bring with you, and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Washington marriage laws before filling out the Washington marriage license form.

When you apply for your license, you'll not only need a proof of identification and age, but you'll need to apply for the certificate together, and will need to pay a nominal fee. You will also need to have a witness when you sign the application, so plan on bringing your maid of honor or best man with you. The bride will need to know what her married name will be before she signs the marriage certificate. You'll have to write that name on the application.

You need to have a justice of the peace or a religious clergyman sign the document. On your wedding day, you'll give your chaplain your marriage license, then after the ceremony, he'll sign it and send it to the proper government agency for validation.
b**e_sk****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7:36:18 PM
marriage certificate이 안되어 있다고하니
혼인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나 갑자기 걱정스럽네요..

혹시주마다 틀린가 해서 검색해보았는데 제가 사는 주와 혼인신고 절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Washington Marriage License Information - - How to Get Married in Washington
http://marriage.about.com/cs/marriagelicenses/p/washington.htm
링크참고하세요.

King county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라이센스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내에
결혼식을 올리고 목사님 또는 주례사에게 서명을 받고 Cerfiticate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이것을 함께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Marriage License 절차를 혹시나 해서 적어봅니다.

county에 가서 Marriage License 받아온 날짜로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워싱턴주는 라이센스와 certificate 함께하라고 되었있네요.)
서류가 각각 다른가봐요? 아무튼 필요한 것 ID
목사님이나 주례사 싸인
증인 두 명의 싸인
결혼 당사자들의 싸인을 한 후 county에 fee와 함께 제출
1~2 후(county에 따라 다르겠지요?)에 Marriage License를 찾아옵니다..
(Marriage License에 county seal 이 찍혀야지 결혼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에요.)

이렇게 하셨다면 아래 글쓴님 county 링크 클릭하시거나 직접가셔서
form 작성하시고 (fee도 있네요) marriage certificate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kingcounty.gov/business/Recorders/FAQ.aspx#A0179AA583054DEAB57C35C85A07ED02
위의 링크 클릭하시고
How do I get a copy of my marriage certificate?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주 marriage license에는 certificate이 함께있으니 문제없지만

이민국에서 certificate내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답이겠네요.

*글쓴님이 조금 걱정스럽네요. 아무리 바빠도 제일 중요한 신분을 먼저 챙기셔야지요.
남편한테만 맡기지말고 함께 서둘러서 하세요.
그래도 영주권신청 다시 하면 되니까 힘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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