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미국 거주자인 문의자님이 한국 거주자인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Form706 보고와는 관련이 없고, 한국에서 상속 처리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2024년에 돌아가신 남편분이 미국 시민권자시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셨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세금 납부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총 상속재산이 2024년 기준 통합공제 한도(Exemption Equivalent)인 1,36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706을 제출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앞서 문의히신 State 상속세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소득 등 수익이 발생하거나, 한국 내 금융계좌에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FATCA(Form 8938) 및 FBAR(FinCEN Form 114)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0424 추가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미국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의 세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찾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