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부모에게서 120만불 상속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상속세을 내면 미국에서 세금을 ....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조회2,611 공감0 작성일10/8/2024 1:46:24 PM

한국 부모로 부텨 120만불 상속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상속세을 내변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부모가 영주권자 이라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24 7:03:54 PM

안녕하세요, 이우리 한국 상속·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다고 가정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한국 거주자였다면, 한국에서만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비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 Form 3520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여 해당 상속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상속세가 과세되며, 한 곳에서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o**oonim**** 님 답변 답변일 10/12/2024 6:10:06 PM
아우리님 답변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