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법상 '방아쇠 수지(Trigger Finger)'는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산재(Worker's Comp)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부상을 이유로 화를 내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법 132a조에 위배되는 불법 보복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중에도 의사의 제한 소견을 준수하고 수입을 정확히 보고한다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현재 고용주와의 갈등이 심해 직접 소통이 어려우시다면 초기 비용 부담이 없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휴업 수당 등 정당한 보상을 안전하게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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