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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er compens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j**nonly669****
조회449 공감0 작성일2/12/2026 10:57:05 AM
늘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하다 선가락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트리거 핑거 라고 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안 나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worker compensation 으로 신청 할수 있나요? 그리고 worker compensation 을 신청하면 다른곳에서 일을 할수 없나요? 수술 해야 한다고 주인에게 얘기 했더니 화내시고 해서 여기서 더는 일을 할수가 없을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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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9/2026 11:19:04 AM

캘리포니아주법상 '방아쇠 수지(Trigger Finger)'는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산재(Worker's Comp)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부상을 이유로 화를 내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법 132a조에 위배되는 불법 보복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중에도 의사의 제한 소견을 준수하고 수입을 정확히 보고한다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현재 고용주와의 갈등이 심해 직접 소통이 어려우시다면 초기 비용 부담이 없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휴업 수당 등 정당한 보상을 안전하게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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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26 2:20:01 PM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업무로 악화된 트리거 핑거라면 workers’ compensation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라면 누적 외상(cumulative trauma)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다 아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주사 치료 후 수술까지 받으셨다면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용주가 화를 냈더라도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workers’ compensation을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전혀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치의가 Temporary Total Disability(TTD)로 판정한 기간에는 일을 하면 급여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제한적 근무(light duty) 또는 부분 근로 가능 판정이라면 의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신청은 가능하고, 다른 곳 근무 여부는 의사의 근로 제한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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