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에 공사비 부담 조항이 없고, 전기 승압공사가 전체 건물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본인 가게만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부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 바운스도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약서 확인 후 대응하시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