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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랜로드의 부당청구

지역New York 아이디m**3a****
조회265 공감0 작성일5/31/2025 8:16:21 PM
건물의 어느 테넌트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랜로드 임의로 전기 승압공사를 하고 제가게(빨래방)에 $13,000을 내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게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랜로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매를 알고 돈을 요구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때 체크를 주었는데 바운스가 났어요. 은행에서는 제가 입금한 금액을 10일정도 묶어두기때문애 바운스가 났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저희 가게에만 돈을 내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연락을 안 받고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폴리스에 리포트한다고합니다. 제가 그 돈을 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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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25 2:07:16 PM

임대계약서에 공사비 부담 조항이 없고, 전기 승압공사가 전체 건물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본인 가게만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부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 바운스도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약서 확인 후 대응하시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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