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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지역Florida 아이디1**5na****
조회2,577 공감0 작성일10/29/2025 8:05:11 PM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현재 F-1, F-2로 합법체류중이며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아들은 시민권자이고  바로 메디케이드 승인 후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바로 deny할 생각이었지만 다행히 ineligible 판정이 나와 제외되었습니다. 질문은 시민권자 자녀가 메디케이드 사용을 한다고해서 저와 아내의 영주권 진행에 불이익이나 위험성이 존재할까요? 그렇다하면 사용전에 바로 메디케이드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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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25 11:07:39 AM

시민권자 자녀의 메디케이드 사용은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ofre**** 님 답변 답변일 11/3/2025 4:23:37 AM
뻔뻔하게 거지같이 사네
i**jjan**** 님 답변 답변일 11/4/2025 3:28:18 AM
결국엔 다 돌아오게되어있습니다. 인과응보. 불이익을 주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영주권 승인에 영향이 갑니다. 지금 영주권자인 상태로 자녀를 출산하여 나중에 부모가 영주권받을때 심사관이 그냥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미 쪽에서 온 이민자 또는 불체자들의 대량 미국 출산 때문이지요.

제가 이민국 심사관이라도 그냥 바로 영주권 주지는 않을거같네요. 한명도 아니고 부모가 둘다 메디케이드로 자녀를 키웠으면 분명히 그만큼 기다리게 할겁니다. 메디케이드로 받은 혜택 변호사비로 다 나갈수도 있지요. 특히 지금 같은 우파 정부가 들어선 경우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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