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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심사

지역Ohio 아이디K**joow201****
조회451 공감0 작성일9/15/2025 6:56:33 PM
저는 2005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2007년부터 불체로 지냈고, 2020년에 딸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주권 5년 차인데, 11월에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입국할 때 과거 불체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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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25 9:16:07 AM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과거 불체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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