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으로 짧게 변경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에 불이익을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E2가 있어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EAD를 이중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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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신분으로 짧게 변경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에 불이익을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E2가 있어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EAD를 이중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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