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고 하여 F1 비자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기준에서 (약간 다른 상황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2. 출입국을 계속하시려면 비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3. 해외출국 안하시면 신분유지에는 문제 없습니다.
4. 비이민비자 재발급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90day rule 참고)
안녕하세요,
현재 F1 STEM OPT 중입니다.
OPT는 26년 6월까지인데, F1 비자 스티커 기한이 25년 8월인 상황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와 23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영주권 신청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STEM OPT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영주권을 고민하고 신청하려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1. 애초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학생들은 F1 재발급이 불가능한가요? 한국에 가족이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귀국 의사는 어찌보면 증명 가능할것 같기도 한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궁금합니다.
2. F1 신분을 유지하며 8월 이후에도 해외 출입국을 계속 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 스티커를 재발급 받는 방법 밖에 없는 거죠?
3. 재발급 없이 해외 출입국을 안한다면, 비자 스티커는 8월에 만료해도 OPT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는 미국에 체류하고 일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4. 재발급을 혹시 받게 되면,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나요? (비이민 의사 표현 문제?)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고 하여 F1 비자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기준에서 (약간 다른 상황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2. 출입국을 계속하시려면 비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3. 해외출국 안하시면 신분유지에는 문제 없습니다.
4. 비이민비자 재발급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90day rul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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