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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l**ren821****
조회350 공감0 작성일9/9/2026 6:51:33 PM
영주권 수속중에 이민국 직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수로 추방명령을 받고 재판 5년 정도 후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
이런 기록 때문에 국내선 국제선 비행기 타는 경우 미리 변호사 컨택후에 이용해야할까요 ?
영주권 받은지는
13년 됬구요 . 한번 리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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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26 8:13:58 AM

추방명령은 이미 해결된 문제이고 영주권이 있으시므로 국내선 탑승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방명령이 종결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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