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은 이미 해결된 문제이고 영주권이 있으시므로 국내선 탑승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방명령이 종결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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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은 이미 해결된 문제이고 영주권이 있으시므로 국내선 탑승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방명령이 종결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