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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ms7****
조회1,215 공감0 작성일9/3/2026 12:08:45 PM

안녕하세요. 혹시 601-a 관련 잘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601로 취업이민 진행중인데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사관 상황이나 여러가지 정세로 볼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어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넣어 놓은 문호가 가까워지면 그걸로 대체할 까 생각중인데요,. 저의 질문은 130 취업이민 청원에서 140가족이민 청원으로 601를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족이민으로 우선일자가 열려서 제가 기혼자녀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취업이민과 연결되어 있던 601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601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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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26 8:04:34 AM

사용기준은 현재 승인된 waiver가 I-601인지 I-601A인지입니다. I-601이 이미 승인되었다면, 동일한 입국불허 사유에 대해서는 취업이민(I-140)에서 가족이민(I-130/F3)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 waiver를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I-601A는 특정 이민청원과 연결되어, 취업이민에서 가족이민 케이스가 되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ms7**** 님 답변 답변일 9/4/2026 11:59:42 AM
최경규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601-a 케이스입니다. 가족이민 청원도 들어가 있고 취업이민청원도 이미 통과되어 인터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차라리 가족이민쪽으로 눈을 돌려볼까 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민청원으로 바꿀시에는 결국 601-a 웨이버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네요....아무튼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 상담전화 한 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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