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G.A. §40-6-10의 No Insurance 위반 하나만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장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 위반이 misdemeanor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이민법상 중요한 것은 misdemeanor/felony 여부가 아니라 CIMT로 영주권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무보험 운전은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I-485에는 사건을 정확히 공개하고 법원기록을 제출하여 최종 혐의가 §40-6-10 하나였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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