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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보험 운전, 영주권 영향

지역Georgia 아이디a**rang0****
조회1,479 공감0 작성일8/20/2026 3:26:22 PM
현재 29세 유학생(F-1) 입니다. 조금 있으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것인데 작년에 보험이 expired 된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 경찰에게 잡혀서 arrested 당하여 jail에서 약 17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벌금은 약 $1200불 지불하고 나왔네요. 이후 court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 경범죄에 해당되는가요 안되는가요. 영주권 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요 아니면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추가로 그 이전까지 2년간 스피딩을 3번 정도 잡힌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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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26 8:09:32 AM

O.C.G.A. §40-6-10의 No Insurance 위반 하나만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장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 위반이 misdemeanor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이민법상 중요한 것은 misdemeanor/felony 여부가 아니라 CIMT로 영주권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무보험 운전은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I-485에는 사건을 정확히 공개하고 법원기록을 제출하여 최종 혐의가 §40-6-10 하나였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26 11:07:59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에 inadmissibility 사유에 해당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의 Certificate of Disposition을 확인하여 정확한 charge 및 최종 disposition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조준영 Junyo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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