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 퍼밋이 유효한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장기 해외체류로 인해 2차 심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기록이 없고 리엔트리 퍼밋을 소지한 경우라면 구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공항에서 I-407을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 방문객 신분으로의 입국 여부는 CBP의 재량입니다. 리엔트리 퍼밋이 만료되었다고 영주권이 자동으로 말소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거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유효기간 내 입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 거주 계획이 없으시다면 한국에서 I-407을 제출해 영주권을 자진 반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5년이상의 장기 체류 후에도 visa waiver를 통해 영주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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