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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지역Michigan 아이디s**ny040****
조회308 공감0 작성일5/11/2026 2:38:50 AM
안녕하세요. 작년 6월 그린카드 스폰해주는 병원을 찾아서 오피티로 일하는 중 이번년도 6월 초에 opt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저번달 4월에 i485 i765 파일링은 마친 상태고 영수증만 받고 ead카드가 나오길 기다리는중입니다. 9월에 대학원을 진학하여 cpt를 쓸 생각이라 HR은 3개월간 제 status를 leave of absence 로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pto를 써서 페이를 받을수 있다던데 485를 파일링한상태라도 오피티가 끝난 이후 페이를 받아도 합법적인건지 추후 영주권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찾아보니 안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병원 이민팀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하는게 아니라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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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6 7:31:40 AM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가 중단 된 기간에는 노동활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485가 접수되고 난 후 단 기간의 gap (180일 이내)는  245(k) 조항에 의해 사면되는 부분이라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즉, 현재 485가 접수되셨고 6월 초 opt만료일부터 향후 180일 까지는 페이롤을 받으셔도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조준영 Junyoung Cho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6 9:06:15 AM

기왕의 근무에서 쌓인 PTO라면 물론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노동은 일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 고용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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