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가 중단 된 기간에는 노동활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485가 접수되고 난 후 단 기간의 gap (180일 이내)는 245(k) 조항에 의해 사면되는 부분이라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즉, 현재 485가 접수되셨고 6월 초 opt만료일부터 향후 180일 까지는 페이롤을 받으셔도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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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가 중단 된 기간에는 노동활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485가 접수되고 난 후 단 기간의 gap (180일 이내)는 245(k) 조항에 의해 사면되는 부분이라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즉, 현재 485가 접수되셨고 6월 초 opt만료일부터 향후 180일 까지는 페이롤을 받으셔도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의 근무에서 쌓인 PTO라면 물론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노동은 일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 고용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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