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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Q**kk****
조회474 공감0 작성일4/13/2026 2:41:11 PM
안녕하세요, 현재 EB-3 비숙련 영주권 진행을 고려 중인 F-1 신분 학생입니다.

현재 스폰서를 제공해주기로 한 사업체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영주권 진행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체는 사장님의 가족 명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및 운영 관련 문제로 인해 파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재정 기록이나 급여 지급 내역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스폰서 사업체의 파산 과정에서 과거 급여 기록이나 재정 내역이 이민국 등 다른 기관과 공유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2) 현재 스폰서를 통해 진행하지 못하고 추후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다시 진행할 경우, 기존 사업체의 기록이 향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위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방향이나 리스크 측면에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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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26 9:05:59 AM

1. 파산기록이 이민국 등 다른 기관과 공유되지는 않지만, 이민국 심사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영주권 신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기존사업체의 기록은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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