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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F1)신청후 이민국에 답변을 못한경우

지역Oregon 아이디c**ax****
조회739 공감0 작성일4/12/2026 2:28:42 AM

안녕하세요.


2008년도에 가족이민(F1)  I-130신청을  신청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2015년 8월쯤에 신청한 가족이민에 대한  우선일자가 도래했지만,  그당시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민국에 대응을 못한경우(그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거에 제출한 신청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다시 요청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오래전이라서 가능하지 못할것 같은데..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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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26 9:09:42 AM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의도셨고 아직 수혜자(beneficiary)께서 미국에 계신다면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니시라면 기왕의 가족초청(i-130)은 취소(terminated)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일자 도래 후 1년이 주어지고 잠정적으로 취소했다가 다시 1년 동안 다시 살릴 기회를 준 후, 아무런 조취가 없다면 가족초청은 (영구)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운이 따라 NVC에서 아직도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복구' (reinstatement)를 신청하여 다시 살릴 여지는 있습니다.  복구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케이스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ax**** 님 답변 답변일 4/13/2026 2:01:5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만약 수혜자가 I-130접수이후로 미국에 계속 거주중이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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