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이민 신청시 서류접수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x****
조회227 공감0 작성일3/29/2026 11:55:13 PM
안녕하세요.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현재 21세이상자녀는 daca상태에서 가족이민(f1)신청시...

1. I-130, 485, 765를 동시에 접수하는 건가요?
(신분이 Daca로 계속 있어야하는가요 아니면 가족이민신청자로 신분이 변경되는건가요?)
2. 그리고 우선일자는 언제 발급되는건가요?
3. 485,76는 언제 승인이 되는 건가요?
4. 130, 485가 승인되면 daca신분이 아닌 이민신청자신분으로 변경되어 최종 영주권받을때까지 계속 신분이 유지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지만 변호사님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6 9:02:06 AM

1. i-130을 먼저 접수하신 뒤,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비자를 신청 하신 뒤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이용, 출국 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245i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은 불가합니다.  18세이전에 다카를 받으셨고, 다카 신분이 우선일자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 없이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세 (6개월) 이후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불법체류'로 인하여 3년/10년의 입국제한에 걸려, '웨이버'를 받으신 후 출국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시므로, 웨이버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우선일자는 i-130을 접수하신 날자가 됩니다. 

3. 485, 765의 승인은 없고 이민비자를 받고 공항을 통과하시는 순간 영주권자가 됩니다. 

4. 130이 승인된다고 하여 특별한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카라면 그것으로 체류 신분이 보장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