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후 i-485 부터 변호사를 바꾸시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히 지체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는 병원에서 EB2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PERM드디어 APPROVED되었고요, 현재까지는 i-140 접수비까지 낸 상황입니다.
병원장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락도 잘 되질 않고, 날짜도 많이 지났음에도 어짜피 문호가 열려있지않다면서, 3개월째 진행을 잘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한번 병원장을 통해 변호사 변경을 문의했으나, 자기가 편한사람이랑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중이긴 하지만, I-140 끝내고 I-485부터는 변호사 변경이 가능하지 여쭈어 봅니다.
I-140까지는 회사내용이 필요하니, 회사요구대로 진행해 왔지만, I-485부터는 제가 편한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바꾸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혹시 지연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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