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이 지나면 승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영구영주권은 10년 기한으로 발부됩니다.
3) 결혼 후 3년/혹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시민권의 승인은 조건이 해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2년 짜리 영주권 받고 기간이 지나 제가 2023년에 I-751를 넣었었는데요,
제가 48개월 여행과 일은 할수있는 편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1) 2년지 지났는데 대충.. 타임라인을 알수있을까요?
2) 제가 petition to remove 했는데 다음단계는 인터뷰랑 finger pirnt하고, 대충 몇년짜리 그린카드가 나오나요?
3) 제가 틀릴수있는데, 제가 결혼이 5년이 됫는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2년이 지나면 승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영구영주권은 10년 기한으로 발부됩니다.
3) 결혼 후 3년/혹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시민권의 승인은 조건이 해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